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7다45327

선고일자:

19980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실제로는 교회가 분열되었는데도 분열 후 교회가 이를 부정하고 자신과 분열 전 교회와의 동일성을 주장하면서 분열 전 교회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당사자적격 유무(적극)

판결요지

실제로는 교회가 분열되었는데도 분열 후 교회가 이를 부정하고 자신이 분할 전 교회와 동일성을 가지는 실체라고 주장하면서 분열 전 교회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분할 전 교회와 분열 후 교회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열 후 교회가 제소 당시 그 교인들의 총회 결의를 거쳐 제소를 한 이상, 분열 당시 교인들의 전원이 아닌 일부만으로 구성된 분열 후 교회가 단독으로 제기한 소라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단지 분열 후 교회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에 귀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7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12),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공1994하, 3101),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21733 판결(공1995상, 1430),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1303 판결(공1995하, 3356)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9. 9. 선고 97나103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분열 전의 소외 1교회(이하 분열 전 교회라고 한다)에서 소외 2, 3, 4, 5, 6, 7, 8 등의 신도들이 이탈하여 분열 전 교회가 1989. 12. 31. 위 신도들을 교인 명부에서 제적한 일이 있을 뿐, 위 신도들이 분열 전 교회 소속 교단 헌법이 정하는 지교회 설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분열 전 교회는 분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교회가 분열 전 교회와 동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그 점을 주장하였는데도 원심은 그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분열 전 교회가 그 판시와 같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법통측(이하 법통측이라고만 한다)의 원고 교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하 통합측이라고만 한다)의 소외 9교회(이하 통합측 교회라고 한다)로 분열하였다고 적법하게 인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직권으로 본다. 그런데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분열 전 신점교회는 1904. 5. 1.경 설립되어 피고측인 통합측의 지교회로 있었는데 1974. 11. 14.부터 원고 대표자인 소외 10이 통합측 서울노회로부터 분열 전 교회의 임시 목사로 임명되어 시무하여 오던 중 1979.경 교회당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인들의 헌금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외 1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85. 4. 19.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1981.경부터 위 교회당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소외 10과 소외 2 등을 비롯한 일부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소외 2 등이 1985. 3. 7.경 위 신축공사에 부정이 있다고 통합측 서울노회에 진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통합측 서울노회는 같은 해 4.경 분열 전 교회에 전권위원을 파송하고, 같은 해 10. 24. 그 때까지 분열 전 교회의 임시 목사로 있다가 임기가 만료된 소외 10을 무임 목사로 처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10이 분열 전 교회에서 계속해서 목사로서 사목활동을 하자 1989.경 당시 9명의 집사를 포함하여 30여 명의 교인 중 7명의 집사와 그들의 가족인 교인들이 분열 전 교회의 예배당에서 나와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외 10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심화되었다. 그러자 소외 10은 1990. 3.경 통합측을 탈퇴하여 법통측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10을 지지하는 분열 전 교회의 교인 20여 명도 결의를 거쳐 1991. 12. 30.경 통합측 서울노회를 탈퇴하여 법통측 서울노회에 가입하였으며, 그 후 소외 10은 위 법통측 교인들로 이루어진 원고 교회의 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③ 한편 통합측에서 파송된 전권위원회는 1991. 4.경 소외 11을 분열 전 교회의 임시 목사로 임명하여 소외 10을 반대하여 따로 예배를 보아오던 교인들을 인도하게 하였고, 소외 10과 그를 지지하는 분열 전 교회의 교인들이 교단을 옮겨 간 이후인 1993. 4. 22. 통합측은 소외 11을 통합측 신점교회의 임시 목사로 임명하여 소외 10을 반대하는 교인들을 인도하여 종교활동을 하여 오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 교회가 분열 전 교회와 동일성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 교회가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분열 전 교회 소유의 토지이었는데 분열 전 교회가 위와 같이 원고 교회와 통합측 신점교회로 분열되었으며, 분열 전 교회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는 분열 전 교회에서 교회의 장정(章程)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가 분열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한 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볼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 및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같은 총유재산의 관리행위는 그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분열 당시 교인들의 전원이 아닌 일부만으로 구성된 원고 교회가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교회의 분열이 있었음을 부정하고, 자신이 분할 전 교회와 동일성을 가지는 실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분할 전 교회와 원고 교회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 교회가 제소 당시 그 교인들의 총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제소를 한 이상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 교회가 단독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단지 원고 교회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에 귀착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나,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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