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사건번호:

2008마600

선고일자:

20080711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국가가 당사자 일방을 위하여 보조참가인의 자격에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 10. 18.자 69마683 결정(집17-3, 민204)

판례내용

【원고, 상대방】 【피 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피고 보조참가인, 재항고인】 대한민국 【원심명령】 서울고법 2008. 4. 10.자 2008나32503 항소장각하명령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하면 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절차에 있어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 규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국이 당사자의 일방을 위하여 보조참가인으로서 참가하고 있는 소송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인 국이 피참가인인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인의 자격에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69. 10. 18.자 69마683 결정 참조). 원심 재판장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재항고인이 인지보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위하여 제출한 재항고인의 항소장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 외에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것들은 적법한 재항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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