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도8311
선고일자:
200503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는 각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행위가 건축법상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행위인 경우에도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국립공원 취락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만을 받아 그 위에 주택신축을 위한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하였다면 이는 구 자연공원법상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어서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법상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행위라 하더라도 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행위는 자연공원의 특수성을 살려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연공원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국립공원 취락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될 뿐이고, 나아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하기 위한 행위'에 관한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위 토지 위에 주택신축을 위한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한 것이 자연공원법상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어서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2]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호(현행 제23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4항(현행 제71조 제2항 참조)
[1]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440 판결(공1986, 900), 대법원 2001. 1. 4.자 99모174 결정(공2001상, 577)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백성룡 외 2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4. 11. 19. 선고 2004노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법상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행위라 하더라도 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행위는 자연공원의 특수성을 살려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연공원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4.자 99모174 결정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립공원 취락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양도한 공소외인이 원주시장에게 일반주택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고, 원주시장이 그 농지전용행위에 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농지전용허가를 해 준 것만으로는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될 뿐이고, 나아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하기 위한 행위'에 관한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2002. 11. 3.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신축을 위한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한 것은 자연공원법상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어서 유죄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윤재식(주심) 이용우 김영란
형사판례
자연공원 안에 있는 창고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농지전용허가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만 받고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농지전용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농지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공원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공원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신고를 했다고 해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사항이며, 이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 남용 여부에 한정된다. 본 판례에서는 건축허가로 인해 녹지축 단절 및 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일반행정판례
국립공원 안에 숙박시설을 짓겠다는 사업자의 신청에 대해, 공원관리공단이 기반시설 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