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사건번호:

99모174

선고일자:

20010104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구 자연공원법 제22조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3조에서 열거된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 이외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원을 점용·사용한 경우, 구 자연공원법 제5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자연공원법(1997. 12. 17. 법률 제5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3조에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한다면 제23조에 의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2]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 이외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원을 점용·사용한 경우, 구 자연공원법 제5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자연공원법(1997. 12. 17. 법률 제5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 제23조 / [2] 구 자연공원법(1997. 12. 17. 법률 제5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 제23조 제1항 제1호 , 제11호 , 제57조 제2호 , 구 자연공원법시행령(1998. 12. 31. 영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1호 ,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440 판결(공1986, 900)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1999. 9. 17.자 99노420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제1심은, 재항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월악산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단독휴게소시설부지의 기존 건물 옆에 철재파이프천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원을 점용·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연공원법 제57조 제2호, 제23조 제1항에 의율하여 재항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항소하자, 원심은 재항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이 공원사업으로 허가받은 시설은 휴게소 1동, 화장실 1동 등으로서 이 사건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항고인은 위 공원사업 이외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용·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 공원사업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휴게소 이용을 위한 범위 내에서 토지를 점용·사용할 수 있는 허가만을 받았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시설물 설치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공원지역 안에서 공원사업 이외의 자연풍경을 훼손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니 제1심판결에 특별한 직권조사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결정으로써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구 자연공원법(1997. 12. 17. 법률 제5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 제23조에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한다면 제23조에 의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440 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시설물들은 재항고인이 허가받았던 공원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이를 설치하는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11호, 법시행령(1998. 12. 31. 영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1호, 제4호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재항고인을 법 제57조 제2호, 제23조 제1항에 의율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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