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21992
선고일자:
1991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전매금지규정에 위반한 국민주택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분양자에게 그 전매사실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5.24. 선고 90나95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분양자(이 사건의 경우 대한주택공사)에게 그 전매사실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다.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소론 주장과 같은 계약해제의 특약이나 전매당사자 간의 합의해제가 있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민사판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전매하더라도 매수인이 분양자에게는 전매 사실을 주장할 수 없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전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법으로 정해진 국민주택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또는 주택공사와의 전매 제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집을 팔았더라도 그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국민주택을 전매제한 기간 내에 팔았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매수인은 사업주체(예: LH, SH 등)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형사판례
국민주택은 입주 예정일로부터 6개월간 전매나 전대가 금지되며, 이 기간 내의 거래만 처벌 대상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임대받은 국민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사건에 대해,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지 확인하지 않고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입주개시일 확인 후 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국민주택을 전매제한 기간 내에 전매하거나, 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최종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주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국민주택을 전매제한 기간 내에 팔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 건설사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산 사람은 건설사에 대해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