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7746
선고일자:
19910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결정기간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심판결정기간 경과일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제기된 행정소송의 적부(소극) 나.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일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가. 원고의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단서,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심판결정기간인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을 지난 후에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위 기간까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그 결정기간의 경과일로부터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60일을 도과하여 제소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나.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일에 대하여 일반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일과 다르게 규정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가.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가. 제65조 제2항, 제81조 단서 / 나. 헌법 제27조
가. 대법원 1987.3.10. 선고 86누805 판결(공1987,676), 1990.12.21. 선고 90누5214 판결(공1991,655), 1990.12.26. 선고 90누6279 판결(공1991,667) / 나. 대법원 1991.1.11. 선고 90누7500 판결(공1991,774)
【원고, 상고인】 최갑규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3. 선고 90구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1989.7.28.에 하였고 국세심판소는 이에 대하여 1989.10.26.에 결정을 하였으나 1989.11.11에야 원고에게 결정서가 송달되었는 바 원고는 1990.1.1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단서,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심판결정기간인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되는 1989.10.26.이 될 때까지 원고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동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정기간의 경과일로부터 60일인 1989.12.26.(역수상 60일이 되는 날인 1989.12.25.은 공휴일이다)까지는 제기되어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도과하여 제소된 원고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국세기본법이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일에 대하여 일반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일과 다른 규정을 두었다고 하여 국세기본법의 위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세무판례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한 후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은 단순히 심판청구 후 90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을 바로 기각해서는 안 되고, 심판 과정에서 보정요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국세심판 결정이 늦어져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관련 불복 절차(이의신청, 심판청구) 후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정해진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설령 세금이 줄어든 결정을 받았더라도 소송은 각하됩니다. 또한, 세금 부과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세무판례
국세 심판 결정 기간이 지나면 심판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고, 소송 제기 기간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나중에 결정서를 받더라도 소송 기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국세심판청구 후 90일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국세심판소가 보정 요구를 했다면 그 기간은 소송 제기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심판청구 후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바로 각하해서는 안 되고, 보정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60일)이 시작됩니다. 설령 나중에 결정서를 받았더라도, 결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소송 제기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