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8067
선고일자:
1991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4학년 재학중인 피해자(망인)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대학을 졸업한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산업체 남자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4학년 재학중인 피해자(망인)의 일실수입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대학을 졸업한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산업체 남자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민법 제763조, 제393조
대법원 1981.8.11. 선고 80다2713,2714 판결(공1981,14260)
【원고, 피상고인】 최삭불 외 6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1.25. 선고 90나37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망 최춘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은 사고당시(1989.10.1.) 군복무를 마치고 계명대학교 사법대학 상업교육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1990.2.20. 졸업할 예정이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을 졸업한 후 산업체근로자로 취업하여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대학을 졸업한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산업체 남자근로자의 월급여액이 금 425,769원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망인의 위와 같은 일실수입손해를 특별손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민사판례
사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피해자의 미래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경력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최고 임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대학 졸업 후 군복무를 마치고 취업 준비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대졸 초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학생의 미래 예상 소득을 계산할 때, 단순히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졸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 사망한 학생의 미래 수입 손실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전문대 졸업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장교로서의 경력이 중단된 사람의 미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다칠 당시의 계급과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간호대 4학년생의 일실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이 아닌 간호사 초임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