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8663
선고일자:
20070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군인 신분의 회계관계직원이 횡령한 금원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한 “불법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추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2] 검사가 관련 추징규정의 적용을 빠뜨린 채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6조, 형법 제355조 / [2] 형법 제48조
[2]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도1033 판결(공1978, 10958),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공1989, 510)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호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6. 11. 21. 선고 2006노1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에 의하면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불법수익’이라 함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하며, 같은 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가 국고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형법 제355조의 죄는 ‘특정공무원범죄’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4호에 의하면 불법수익은 ‘불법재산’에 포함되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인사처 복지담당관으로서 회계관계직원인 피고인이 국고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횡령한 판시 금원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소정의 ‘불법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관련 추징규정의 적용을 빠뜨렸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도1033 판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불법재산의 가액을 추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도1114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형사판례
국방회관 관리소장이었던 피고인이 회관 수익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동정범 및 방조범에게 분배된 금액을 고려하여 추징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에서 추징금 계산에 오류가 있었지만, 피고인만 상고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의 형보다 더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피해 회사 계좌에 다시 입금했다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아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공군 부사관이 횡령한 면세주류를 마치 판매한 것처럼 전산 기록을 조작하여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횡령액에 대한 추징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실장들이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을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불법영득 의사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 사용에 상당한 재량이 주어진 경우, 검사는 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유형, 무형을 가리지 않고 범죄가 성립하며, 범죄로 얻은 주식을 처분했을 경우 그 취득 대가를 제외하지 않고 가장 낮은 시가를 기준으로 추징한다.
형사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을 단정할 수 없으며, 검찰이 횡령 의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