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도2880
선고일자:
20051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형법 제307조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최성락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4. 4. 27. 선고 2003노14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협박·폭행·상해·무고의 각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며, 위 상고이유에서 내세운 대법원판결은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2.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원심이 피고인 2가 피해자 공소외 1만 들을 수 있도록 귀엣말로 위 피해자가 공소외 2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요소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것처럼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 1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형사판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할 때, 듣는 사람이 한 명뿐이더라도 그 내용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낮은 사적인 대화에서 나온 허위 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죄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아직 기사화되지 않은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소수의 사람 앞에서 한 말이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특히 친한 친구처럼 비밀 유지 가능성이 높은 관계라면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한 더욱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
형사판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발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단 두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본 판례에서는 그러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