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17979
선고일자:
1991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 후 발생한 원금 채권도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소극)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배당기일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 하여도 이는 경매신청시까지 이미 발생한 원금 채권 및 그에 대한 경매신청 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것이고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357조, 제360조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다카545 판결(공1988,1400), 1989.11.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공1990,146)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9. 선고 90나477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된 제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수령하였고 반환책임이 있는 소외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5,000,000원의 반환채무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300,000원의 임료채무를 위한 담보라는 피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이 사건 제1, 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대출받은 소외 원주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 20,000,000원의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가 이를 대위변제할 경우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가 위 조합에 대위변제한 금 21,916,712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모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배당기일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 하여도 이는 경매신청시까지 이미 발생한 원금채권 및 그에 대한 경매신청 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것이고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당원 1988.10.11. 선고 87다카545 판결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가정적 판단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민사판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쓰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빚도 이 담보로 갚는다'라는 식의 포괄적인 조항이 있어도, 실제로 다른 대출까지 모두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상황, 다른 담보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당사자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기존 근저당권보다 부족한 담보를 제공했을 때, 기존 근저당권은 추가 대출금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대출받은 경우, 본인이 대출 행위를 추인하면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은행과 돈을 빌리는 사람 사이에 작성된 포괄근저당 계약서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적힌 대로 돈을 빌린 사람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빚을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등이 붙어서 근저당 설정 최고액보다 총 채무액이 커지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에서는 근저당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담보가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은행과의 모든 여신거래"를 담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다른 회사에 발행한 어음을 은행이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 대금까지 담보로 잡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 후 경매 신청 시점까지 발생한 채권만 담보 범위에 포함됩니다. 경매 신청 이후 발생한 채권이나 비용은 담보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