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사건번호:

2023다202532

선고일자:

2023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이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적극)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피담보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그 피담보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됨에 따라 증가된 지연손해금 채권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위 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의 적용으로 증가된 지연손해금을 기준으로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공2007상, 76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 피상고인】 이에이알제이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홉스앤킴 담당변호사 김영진 외 3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2. 21. 선고 2022나157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참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피담보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그 피담보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됨에 따라 증가된 지연손해금 채권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이 경우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의 적용으로 증가된 지연손해금을 기준으로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차용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9. 11. 14.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을 ‘원금에 대한 2019.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4.7% 내지 6.966%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기재하였다. 3) 원고는 2019. 12. 12.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원고의 대위변제로 감축되고 남은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양수를 이유로 한 채권자변경신고를 마쳤다. 4)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3. 17. ‘소외인은 피고에게 3,959,721,630원 및 그중 3,847,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2020. 3. 2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4.7% 내지 6.97%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지급명령은 2020. 4. 9. 확정되었다. 5) 피고는 배당요구 종기를 지난 2020. 12. 22. 이 사건 지급명령을 근거로 배당기일인 2020. 12. 30.까지의 전체 채권액을 4,340,051,068원으로 계산한 이 사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채권과 이 사건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채권의 차이(이하 ‘이 사건 쟁점 지연손해금’이라고 한다)는 2020. 3. 26.부터 2020. 12. 30.까지 지연손해금의 이율 차이로 인한 것인데, 피고는 배당요구 종기를 지난 후에도 이 사건 쟁점 지연손해금 채권액을 추가한 이 사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한 피고의 배당금은 이 사건 채권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소송촉진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됨에 따라 증가된 이 사건 쟁점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경매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쟁점 지연손해금 채권액을 추가한 이 사건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배당요구 종기까지만 허용된다. 나. 그런데도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후에 이 사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청구금액의 확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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