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1487
선고일자:
199408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경우 절도죄의 성부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것이라면 위 순금목걸이 등은 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절도죄로 의율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형법 제329조
대법원 1983.2.22. 선고 82도3115 판결(공1983,629)
【피 고 인】 피고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선당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5.11. 선고 94노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조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히로뽕의 복용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소론과 같이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갖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것이라면 위 순금목걸이 등은 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3.2.22. 선고 82도3115 판결 참조), 이를 절도죄로 의율 처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김형선(주심)
형사판례
밤에 카페 내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쳐 나오다 발각되어 돌려준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훔치려고 시도한 미수가 아니라, 이미 절도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목격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원심을 파기한 사례.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채무자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채권 확보 목적이라도, 주인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사판례
낮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시작했으면, 실제로 물건을 훔치지 못했더라도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방에 들어갔다가 훔칠 물건이 없어서 거실로 나왔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제9조에 따라, 원심에서 미성년자의 절도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과 함께 소유한 물건이라도, 마음대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