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5575
선고일자:
19960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 없는 자가 제공한 금형설계업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1] 금형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한 용역은 관계법령과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2]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1][2]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2951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376 판결(공1995하, 3645),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376 판결(공1995하, 3645),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9815 판결(공1995하, 3817),/[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877 판결(공1995하, 3827) /[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공1992, 1462),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114 판결(공1992, 3169), 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공1993하, 2442),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2 판결(공1995하, 2640)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27. 선고 95구81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1988. 1. 10.부터 ○○설계사무소라는 상호로 설계 등에 관한 자격을 갖지 아니한 채 전문기술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금형설계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여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금형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원고의 사업개시 이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세무판례
전문 자격증 없이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했더라도 독립적인 사업으로 수행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판례
모든 설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관련 자격(기술사, 건축사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용역의 종류에 따라 자격 없이도 면제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자격 없이 토목설계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줬더라도 이후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자격 없이 건축설계의 일부(실시도면 작성 등)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또한, 과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명확한 비과세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비과세 관행을 적용할 수 없다.
세무판례
ISO 인증 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과거에 세무서가 비슷한 용역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비과세 관행'으로 볼 수 없어 소급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 관련 자문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세무서의 단순 업무 처리를 신뢰하여 면세로 생각했더라도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