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번호:

2010도15797

선고일자:

2011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의미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해 ‘사전 신고의무’를 규정한 취지 및 옥외집회 등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불응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 [2] 헌법 제21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2조 제2항 / [3] 헌법 제21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24조 제5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공2008하, 1105),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공2009하, 1367) / [2]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 [3]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491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0. 11. 5. 선고 2010노15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조). 그리고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제2조 제2호), 그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집시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집시법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이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 단체의 회원 약 25명이 사무처장인 피고인 1의 주최로 2008. 3. 8. 09:00경 판시 미군종합훈련장 정문 앞에 기자회견을 하기 위하여 모인 사실, 이들은 같은 날 10:00경부터 12:20경까지 위 장소 부근에서 “북한침략 위한 전쟁연습 중단하라. 총을 내려라. 탱크를 멈춰라. 평화를 택하라. ○○○○○ 훈련장 한미연합 제병합동훈련 규탄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같은 내용의 피켓 10여 개를 든 채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구호를 외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원심은 위 기자회견이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 신고하여야 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 1은 이러한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옥외집회를 주최함으로써 집시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집시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집회의 개념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관할 경찰관서장 등은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옥외집회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집시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집시법 시행령 제17조는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명령의 고지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집회의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그 요건과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참가자들에게 위와 같은 해산명령 불응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장 등이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는 등 집시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적법한 해산명령의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4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관할 경찰관서장 등이 이 사건 집회에 대하여 해산을 명령함에 있어서 직접 그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였다거나 세 번 이상 해산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 2에 관한 해산명령 불응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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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야간 옥외집회#해산명령#직접적 위험#명백한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