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사건번호:

90후687

선고일자:

199010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본건상표인 와 인용상표 의 유사여(1)부(적극)

판결요지

본건상표 ""와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나 본건상표는 나비의 형상이므로 "나비"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고 인용상표는 도안의 오른쪽 끝부분 "를 영문자 "B"자로 인식할 수 있어 이를 영문자 표기부분과 합쳐 "BUTTERFLY"로 쉽게 읽을 수 있어 그 호칭에 있어 영어와 한글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양상표가 모두 나비로 인식되므로 관념이 동일하여 양상표는 외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박정옥 외 1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성동섬유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원 심 결】 특허청 1990.3.28.자 88항당21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의 본건상표 ""는 나비모양을 한 도형상표이고 심판청구인의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는 좌측에 ""의 도형을 하고 그 우측에 로마문자로 ""라 표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므로 그 외관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나 본건 상표는 나비의 형상이므로 "나비"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고 인용상표는 도안의 오른쪽 끝부분 ""를 영문자 "B"자로 인식할 수 있어 이를 영문자 표기부분과 합쳐 "BUTTERFLY"로 쉽게 읽을 수 있어 그 호칭에 있어 영어와 한글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관념에 있어서 양상표가 모두 나비로 인식되므로 관념이 동일하여 양상표는 외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본건 상표의 등록은 무효 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경험칙위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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