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15두40002

선고일자:

201508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도입 취지와 목적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택’의 의미(=사람의 주거용인 건축물) /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이 주거용으로서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어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위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 위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를 도입한 취지와 목적은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등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택’은 사람의 주거용인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이 주거용으로서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어 더 이상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감면조항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1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1호(현행 제40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 제2호(현행 제40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10403 판결(공2013하, 2089),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747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강승범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3. 6. 선고 2014누496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는 본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2012. 12. 31.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1주택이 되는 경우’(제1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제2호)를 들고 있다(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구리시 (주소 1 생략) 소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원고가 소외인과 함께 2012. 8. 2. 서울 강북구 (주소 2 생략) 소재 주택, 2012. 9. 6. (주소 3 생략) 소재 주택, 2012. 9. 7. (주소 4 생략) 소재 주택의 각 1/2지분을 취득한 사실(이하 세 주택을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 ② 원고는 자신이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세액의 50%를 감면받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의 1/2지분에 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4주택 보유자에 해당할 뿐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1. 10. 원고에게 위 (주소 3 생략) 소재 주택의 1/2지분에 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주택’은 재산세에 관한 주택과 같이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2012. 7. 16. 일괄하여 이루어진 점, 원고 외 3인이 2012. 9. 5. 서울 강북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및 (주소 4 생략)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점, 원고 등이 2012. 9. 7.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건축물철거신고를 하고 2012. 9. 12. 착공신고를 한 점, 위 (주소 2 생략) 및 (주소 3 생략) 소재 주택에 관한 전기공급계약이 2012. 9. 7. 해지되고 그 급수설비도 2012. 9. 10. 폐지된 점, 2012. 9. 10. 당시 위 (주소 2 생략) 소재 주택의 창문이 깨져 있거나 창문틀이 떼어져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주택은 취득 당시 철거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멸실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하였고 원고도 이를 주거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철거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위 (주소 3 생략) 소재 주택의 1/2지분 취득 당시 1주택 보유자로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은 취득세에 관하여 ‘고급주택’을 일정한 ‘주거용 건축물’(제13조 제5항 제3호)로 정하거나 재산세에 관하여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제104조 제3호)으로 정하고 있어 그 개념이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별 규정에서 ‘건축물’이 아닌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3945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감면조항을 도입한 취지와 목적은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등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택’은 사람의 주거용인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747 판결 참조),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이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어 더 이상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감면조항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1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주택이 취득 당시 철거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그 대지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이 사건 각 주택을 취득세의 감면대상인 주택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위 (주소 3 생략) 소재 주택의 1/2지분 취득으로 인하여 3주택 보유자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위 (주소 3 생략) 소재 주택의 1/2지분을 취득한 것이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과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상속받은 집 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될까? 취득세 감면과 관련된 이야기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공유지분을 갖게 된 경우에도, 그 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속주택#지분#주택수 포함#취득세 감면 불가

세무판례

다가구주택 지분 매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여러 명이 한 채의 집(특히 오래된 한옥)을 지분으로 나눠 소유하고, 각자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지분 경매로 그 집의 일부 지분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치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전체 집의 가치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한옥#지분경매#취득세 감면#지분가치

세무판례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옛날 집 팔 때 양도세 면제받는 방법!

새 집을 사서 이사하기 위해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새 집으로 이사도 가고 기존 집도 일정 기간 안에 팔아야 합니다. 단순히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1년 안에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비과세#요건#이사

세무판례

상속받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을까?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상속받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배우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주택#양도소득세 감면#상속#배우자

세무판례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일까요?

2011년 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적용되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은 건축법상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취득세 감면#주택#건축법

세무판례

신축 건물 일부 매입 후 용도변경, 취득세 감면 대상일까?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후 임대하는 경우, 건축주 최초 분양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취득세#감면#신축#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