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562
선고일자:
1993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 및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93.4.13. 93누56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상당 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 있는 것이므로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위 법령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신주택의 거주기간만에 의할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대법원 1992.7.28. 선고 92누5713 판결(공1992,2690)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25. 선고 92구135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상당 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위 법령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신주택의 거주기간만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92. 7. 28. 선고 92누571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세무판례
오래된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지었을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거주 기간 계산에 옛날 집에 살았던 기간도 포함해야 한다.
세무판례
낡은 주택을 허물고 같은 땅에 새로 집을 지었을 때, 이전 집에 살았던 기간까지 합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낡은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지어 판 경우, 옛날 집과 새 집의 거주 기간을 합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따져야 하며, 옛날 집의 취득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낡은 집을 허물고 같은 땅에 새로 집을 지어도 이전 집에 살았던 기간까지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짓는 것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새 집을 짓고 나서 기존 다른 주택을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기존 1세대 1주택(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헐고 다가구 주택을 새로 지었을 때, 새 집 전체가 자동으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부를 임대하는 겸용주택인 경우, 임대 면적에 비례하여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