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10163
선고일자:
1993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다가 이를 헐고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인정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방법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구주택이 너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은 위와 같은 법리를 확인한 주의적 규정이라 할 것이며 또 신주택의 연면적이 구주택의 연면적의 2배에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신설된 것) 제15조 1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대법원 1992.7.28. 선고 92누6358 판결(공1992,2691), 1992.10.27. 선고 92누8781 판결, 1993.4.13. 선고 93누562 판결(공1993,1420)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1. 선고 92구286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7.12.30.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대 159㎡를 취득하고 1978.2.22. 그 지상에 이 사건 종전주택인 2층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1987.11. 그 주택이 노후하여 그대로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를 헐고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인 2층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여 오던 중 1990.5.14.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를 타에 양도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만을 소유한 자로서 1977.11.25.부터 1980.7.14.까지, 같은 해 9.13.부터 1982.7.19.까지, 같은 해 10.7.부터 1987.8.27.까지, 그 다음날부터 위 양도일까지 이 사건 종전주택 및 이 사건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1990.12.31.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지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상당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자유이며 권리로서 오직 양도소득을 얻기 위하여 투기를 도모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 있는 것이므로,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구주택이 너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에는 위 법령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1990.12.31.대통령령 제13194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법리를 확인한 주의적 규정이라 할 것이며(당원 1992.7.28. 선고 92누6358 판결; 1992.10.27. 선고 92누8781 판결 등 참조) 또 신주택의 연면적이 구주택의 연면적의 2배에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신주택의 거주기간만으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서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세무판례
낡은 주택을 허물고 같은 땅에 새로 집을 지었을 때, 이전 집에 살았던 기간까지 합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오래된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지었을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거주 기간 계산에 옛날 집에 살았던 기간도 포함해야 한다.
세무판례
1세대 1주택자가 낡은 집을 헐고 그 자리에 새집을 지었다면, 옛날 집에 살았던 기간도 새집의 거주기간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낡은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지어 판 경우, 옛날 집과 새 집의 거주 기간을 합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따져야 하며, 옛날 집의 취득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기존 1세대 1주택(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헐고 다가구 주택을 새로 지었을 때, 새 집 전체가 자동으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부를 임대하는 겸용주택인 경우, 임대 면적에 비례하여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짓는 것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새 집을 짓고 나서 기존 다른 주택을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