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1219

선고일자:

1991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도로부지를 점유하여 온 자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같은 도로부지의 점용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나.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건에서 본안의 당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도로부지 위에 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무허가건물을 축조, 점유하여 온 원고가 행정청이 제3자에 대하여 한 같은 도로부지의 점용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원고로서는 위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원심에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건에서 본안의 당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12조 / 가. 도로법 제40조, 제74조 / 나.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 재판일반], 민사소송법 제367조, 제39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2.9. 선고 89누4420 판결(공1990,659), 1990.8.14. 선고 89누7900 판결(공1990,1971), 1990.11.13. 선고 89누756 판결(공1991,104) / 나. 대법원 1984.6.12. 선고 84누169 판결(공1984,1212), 1985.7.9. 선고 84누521 판결(공1985,1127), 1991.3.27. 선고 90누4617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6. 선고 90구6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인이 그의 소유인 대지의 진입로로 사용하려고 인접한 국유지로서 도로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자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도로법 제40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하였는바, 원고는 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이 사건 도로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하여 이를 점유하여 오다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에 피고에 의하여 그 건물이 철거되었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도로법 제40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제3자가 점유중인 도로부지에 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거나 다른 진입로가 있는 경우에는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금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89.5.23. 선고 88누8135 판결; 1990.2.9. 선고 89누4420 판결; 1990.5.22. 선고 90누813 판결; 1990.8.14. 선고 89누7900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75.5.13. 선고 73누96,97 판결; 1984.3.27. 선고 82누116 판결; 1986.11.11. 선고 86누173 판결 등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의 점용허가를 한 과정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소론이나 피고가 원고 소유의 건물을 철거한 것이 불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론 등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당원 1984.6.12. 선고 84누169 판결; 1985.7.9. 선고 84누521 판결; 1991.3.27. 선고 90누4617 판결 등 참조). 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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