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4819
선고일자:
2000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사실의 증명에 관한 문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계약서의 입회인으로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써서 작성한 문서가 사문서인지 여부(적극) [2]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사실의 증명에 관한 문서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계약서의 입회인으로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써서 작성한 문서는 사문서에 해당한다. [2]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 형법 제231조/ [2] 형법 제231조
[2]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도2209 판결(공1989, 1387)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이기문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9. 10. 7. 선고 99노20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에 대한 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서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사실의 증명에 관한 문서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계약서의 입회인으로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써서 작성한 이 사건에서 그 문서를 사문서로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 그리고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 사건의 경우 사문서위조라고 볼 수 있어(대법원 1989. 8. 8. 선고 88도220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도 옳고, 그 판단에 사문서위조 관련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도 없다. 상고이유 중에 내세운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형사판례
문서의 제목이나 명칭만으로 작성 명의자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문서의 형식과 내용, 거래에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경찰 조사를 받고, 조서에 타인의 서명과 무인을 한 행위는 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서명을 하면 위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려면 단순히 이름만 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진짜 문서로 착각할 만큼 완벽한 형식과 외관을 갖춰야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이름 대신 형의 이름을 대고,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의 서명을 한 행위는 사서명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형사판례
사문서위조죄는 문서에 반드시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더라도, 일반인이 작성자의 진짜 문서라고 착각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지배인이라도 내부 규정으로 권한이 제한된 경우, 그 범위를 넘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