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므1085
선고일자:
199003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남편의 행패 등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처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처가 남편의 무관심과 행패, 사망한 전처 소생의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질책, 폭언 등에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라면 처의 위와 같은 가출은 그에게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
민법 제840조 제2호, 제840조 제6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11.1. 선고 89르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청구인이 1987.7.20경 옷가지와 일부 가재도구를 챙겨 가출하여 잠적해 버림으로써 악의로 청구인을 유기하였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원심판시와 같은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무관심과 행패, 사망한 전처 소생의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질책, 폭언 등에 견디지 못하고 피청구인이 친정으로 돌아간 사실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가출이 피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가사판례
남편의 폭력과 아내의 가출 등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면 이혼을 허락한다.
가사판례
아내를 학대한 시어머니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별거한 남편이, 이후 아내 측 부모님과 시비 끝에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패소함.
가사판례
부부 둘 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을 때, 책임이 더 적은 쪽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가사판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운 배우자(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상대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심 때문에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이혼이 허용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간통죄로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의사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 원인이 있는 경우, 한쪽 배우자에게만 이혼의 책임을 묻고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판결이다.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양측의 책임 정도를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