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도2349
선고일자:
200207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소정의 부정건설업등록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관계)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소정의 부정건설업등록죄는 그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형법 제37조 , 상법 제628조 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유지한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2. 4. 26. 선고 200 1노65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소정의 부정건설업등록죄는 그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등록행위는 납입가장행위의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납입가장죄와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형사판례
회사 설립이나 증자 시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된 것처럼 꾸미는 '가장납입'에 은행직원이 관여했을 경우, 그 직원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가장납입에 사용된 돈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직후 인출하여 빚을 갚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회사를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늘릴 때, 잠깐 돈을 넣어 납입 증명서만 받고 바로 빼는 행위는 회사 자본금이 실제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납입가장죄'에 해당한다. 회사에 빚을 지는 형식으로 처리했더라도 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설립 등기 후 자본금을 바로 인출했더라도, 그 돈을 회사 자산을 사오는 데 썼다면 납입가장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설립을 위해 은행에 넣었던 돈을 설립 등기 후 바로 꺼냈더라도, 회사가 그 돈만큼의 자산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 인출한 돈을 자산 취득 과정에서 생긴 빚을 갚는 데 썼다면 납입가장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회사를 설립할 때 실제로 돈을 낸 것처럼 속이는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정식 이사나 감사만 처벌할 수 있다. 단순히 회사 설립에 관여했더라도 이사나 감사가 아니면 납입가장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 누가 처벌받는지, 회사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도 처벌받는지(양벌규정), 그리고 뇌물을 받은 경우 어떤 상황에서 뇌물 수수로 인정되는지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