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실)

사건번호:

99후1584

선고일자:

200109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들을 결여하고 있고 달리 균등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가)호 고안은 나머지 구성부분들에 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들을 결여하고 있고 달리 균등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가)호 고안은 나머지 구성부분들에 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현행 제9조 제4항 참조) , 제29조(현행 제42조 참조) , 제35조(현행 삭제) , 특허법 제97조 , 제135조 / [2]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현행 제9조 제4항 참조) , 제29조(현행 제42조 참조) , 제35조(현행 삭제) , 특허법 제97조 , 제1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공2001상, 65),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공2001하, 1539),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후617 판결(공2001하, 1655),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후2372 판결(공2001하, 2116)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5. 13. 선고 98허99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1.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2001. 6. 15. 선고 2000후61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좌판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생략)의 등록청구범위 제1항은 에어튜브가 내장되고 에어를 주입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펌프가 설치된 좌판 본체; 좌판 본체 평면의 일측 중앙부에 설치되고, 클립과 고정구가 부착된 지지구; 좌판 본체의 정면 양측에 설치된 고정밴드 및 좌판 본체의 배면에 설치되고, 체결구와 고정구가 부착된 체결밴드로 구성된 것이고, 등록청구범위 제2항은 제1항의 종속항으로서 제1항의 구성요소들에 체결구, 고정구, 고정끈 등의 요소가 부착된 안전벨트를 부가하여 구성된 것인바,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 제1항의 구성요소 중 에어튜브, 펌프, 고정밴드, 체결밴드의 구성이 결여되어 있고, 에어튜브와 펌프는 좌판 본체의 쿠션을 조절하고, 그로 인하여 어린이의 신체 크기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명세서 40면 아래에서 11행 참조), 고정밴드는 좌판 본체를 자동차 시트 하단부에 고정하는 효과가 있고, 체결밴드는 좌판 본체를 자동차 시트 등받이부에 고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이들 필수적 구성요소를 결여하고 있으면서 달리 균등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가)호 고안은 나머지 구성부분들에 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 제1항의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제1항의 종속항인 제2항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3.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가)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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