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다214347
선고일자:
202211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를 상대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최대횡진거리 내의 상공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으나 그 양적 범위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법 제741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공2009상, 152),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담당변호사 노영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2. 1. 13. 선고 (전주)2021나108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고압전선의 설치 등 원고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고압전선(154kV)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토지 상공을 지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 토지 중 이 사건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선하지 부분은 원심판결 별지 도면(이하 ‘별지 도면’이라 한다) 표시 (1) 부분 338㎡이고, 이 사건 고압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4.78m 내에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2) 부분 135㎡와 (3) 부분 134㎡이며, 위 (2), (3) 부분의 양측 바깥선으로부터 이 사건 고압전선이 강풍으로 횡진할 수 있는 최대횡진거리 6.7m 내에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4) 부분 188㎡와 (5) 부분 189㎡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선행소송의 경과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5가합3062호로 이 사건 제1 토지와 이에 인접한 이 사건 제2 토지에서의 이 사건 고압전선 수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6. 8. 14.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고압전선으로 인하여 피고가 그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게 되는 부분을 이 사건 고압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4.78m 이내의 범위로 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33,01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1996. 1. 1.부터 원고가 위 고압전선을 수거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월 57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가합499호로 선행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차임과 경제사정의 변동을 반영한 적정한 차임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그 소송계속 중 ‘이 사건 고압전선은 강풍 등이 있는 경우 횡진현상이 일어나게 되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고압전선 통과 부분의 바깥으로 횡진거리 6.7m의 폭에 해당하는 부분도 원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횡진거리 6.7m 내의 토지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확장하였다. 위 법원은 이 사건 제1 토지 중 앞서 본 별지 도면 표시 (1), (2), (3) 부분 합계 607㎡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선행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차임액이 차임과 토지가격의 상승 등 경제적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1), (2), (3) 토지 상공 부분에 관하여 선행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차임과 적정한 차임의 차액인 10,094,0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06. 9.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고압전선을 수거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월 514,61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였고, 피고의 나머지 청구[이 사건 제2 토지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 11. 3. 선고 2005가합499 판결). 피고는 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가합499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고등법원 2007. 7. 27. 선고 (전주)2006나2259 판결], 피고가 위 광주고등법원 (전주)2006나2259 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결과 대법원은 위 판결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토지 상공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 환송심 법원은 2009. 5. 1.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토지 합계 377㎡의 상공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는 내용, 즉 ‘원고는 피고에게 49,062,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8.부터 2009. 1. 1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06. 9.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고압전선을 수거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월 653,94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09. 5. 1. 선고 (전주)2009나339 판결, 이하 ‘환송 후 판결’이라 하며 환송 후 판결에서 원고에 대하여 지급을 명한 돈을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 2009. 5. 21. 환송 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사용재결 등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13.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는 154kV 팔봉-두마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 사업(2차)을 위하여 이 사건 제1 토지 중 459㎡ 부분 상공 15m부터 57m까지(이하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이라 한다)를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은 168,269,400원으로 한다. 사용의 개시일은 2016. 12. 6.로 하고, 사용기간은 사용의 개시일부터 시설물 존속 시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은 선행 확정판결과 환송 후 판결에서 이 사건 고압전선으로 인한 사용·수익 제한이 인정된 상공 부분 전부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2) 원고는 2016. 12. 16.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재결을 원인으로 하여 ‘목적: 154kV 팔봉-두마 티엘의 송전선 소유 및 유지 보수, 범위: 송전선이 통과하는 지표면적 459㎡의 상방 15m에서 57m까지의 공중 공간, 존속기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 지료: 168,269,400원, 지상권자: 원고’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공탁 등 1) 원고는 2016. 11.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년 금 제1868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168,269,400원에서 소득세와 주민세 합계 7,403,840원을 공제한 160,865,560원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탁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02,269,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6구합13236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2019. 2. 15. 위와 같이 증액된 손실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21,757,087원을 공탁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사용 개시일인 2016. 12. 6.을 기준으로 이 사건 판결금 중 759,417원[= 653,943원(2016년 11월분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 + 105,474원(2016. 12. 1.부터 2016. 12. 5.까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당이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송 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759,4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불허하였다. 가. 원고는 환송 후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 피고에게 환송 후 판결에 따라 2016. 12. 5.까지의 이 사건 판결금 중 759,417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재결을 받고 그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함으로써 2016. 12. 6.부터 이 사건 고압전선의 소유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제1 토지 중 일부의 상공을 사용할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정당한 권원을 취득한 이상,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부분 합계 377㎡가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 및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2016. 12. 6.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고압전선을 소유, 관리함으로써 위 (4), (5) 부분의 상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고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제1 토지 상공에 이 사건 고압전선을 설치하여 위 (4), (5) 부분의 상공을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환송 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759,41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압전선은 양쪽의 철탑으로부터 아래로 늘어져 있어 강풍 등이 있는 경우에 양쪽으로 움직이는 횡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최대횡진거리 내의 상공 부분은 횡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토지소유자가 그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최대횡진거리 내의 상공 부분이라도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에게 그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 참조). 한편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원고가 이 사건 재결을 받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사용권원은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에 한정되고, 그 양적 범위는 이 사건 고압전선으로 말미암아 피고의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입체적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선행 확정판결과 환송 후 판결에서 이 사건 고압전선으로 인한 사용·수익 제한이 인정된 상공 부분)에는 미치지 못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재결로 취득한 사용권원의 양적 범위에 관계없이 이 사건 고압전선의 소유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상공 부분 전부를 사용하는 것을 피고가 받아들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 중 구분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고압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이 사건 제1 토지의 상공 부분 중 적법한 사용권원을 갖춘 부분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분의 범위를 심리하여 특정한 다음, 원고가 환송 후 판결에 따른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소멸한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2. 5.까지의 이 사건 판결금 중 759,417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재결을 받고 그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함으로써 2016. 12. 6.부터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에 대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부분 합계 377㎡가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 및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2016. 12. 6.부터는 원고가 위 (4), (5) 부분의 상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고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환송 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위 759,4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불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재결의 효력 범위 및 부당이득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민사판례
고압전선이 지나가는 땅 주인은 전선 소유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보상 범위는 전선이 지나가는 바로 위 공간뿐 아니라, 전선이 바람에 흔들릴 때 움직이는 범위(횡진거리)까지 포함될 수 있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의 고압 송전선이 사유지 상공을 지나가 토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한전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전이 토지 사용권 일부를 취득했더라도, 사용 제약이 발생하는 전체 상공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 의무가 있다.
상담사례
13년 된 내 땅 위 고압선, 농사 지장 없고 알고 샀어도 설치 시점과 무관하게 공중 사용료 개념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면적: 고압선 아래 + 좌우 1m + 자투리땅)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개인 소유 토지 상공에 배전선로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토지 위에 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더라도, 토지 소유주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오랜 기간 송전선 설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토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설치된 전봇대와 그 안전거리로 인해 토지 전체 사용이 제한될 경우, 설치자는 토지 소유주에게 전체 토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