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

사건번호:

2001다16333

선고일자:

2001060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토지수용법상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각별로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잔여지수용청구권의 행사방법(=행정소송)

판결요지

토지수용법상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각별로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업자에게 잔여지매수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이의재결의 취소 및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곧바로 기업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852 판결(공1989, 109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공1995하, 3414)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 1. 1. 18. 선고 2000나53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잔여지수용보상금청구에 관하여 토지수용법상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각별로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업자에게 잔여지매수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이의재결의 취소 및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가 수용재결신청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에 대한 지분의 수용을 청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잔여지에 대한 보상이 제외된 보상금의 액수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 및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곧바로 기업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민사소송으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나아가 공유자 전원이 잔여지수용청구권을 불가분적으로 행사하여야 하고 공유자 1인이 그 소유지분의 수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본안에 관한 당부를 판단한 것은 토지수용법상 잔여지수용청구 및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원심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들어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위와 같은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셈이 되었다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가배상청구에 관하여 상고장에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상고이유서에는 "수원-천안간 전철복복선공사로 인하여 1999년도와 2000년도에 수확을 거두지 못한 손실보상금 연 20만 원씩 배상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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