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4328
선고일자:
2007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형법상 자구행위의 의미 [3] 토지소유권자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그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한 것이 정당한 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20조 / [2] 형법 제23조 / [3] 형법 제20조, 제23조
[1]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공2000상, 1345),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공2001상, 813),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 [2]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공1985, 299),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6. 6. 15. 선고 2006노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 운영의 공소외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공소외 주식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함으로써 피해자의 공소외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공소외 주식회사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외 주식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한 것은,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공소외 주식회사 및 피해자에 대한 토지인도 등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그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자구행위 또는 자력구제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구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형사판례
타인 소유의 음식점으로 연결된 자기 땅의 진입로를 막은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진입로가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공공성을 가진 도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형사판례
이웃 토지의 통행로를 허락 없이 사용하던 건축업자가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자신의 영업에 피해가 발생하자 자신의 차로 통행로를 막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토지라고 해서 누구든지 통행 방해를 이유로 지장물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인에게만 통행 방해가 발생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위법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진입로가 있다면 그 진입로가 해당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다는 점이 명확해야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온 땅을 매입한 회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형사판례
인근 상가가 통행로로 사용하던 땅에 소유주 대신 관리자가 철망 등을 설치해 통행을 막은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며, 이는 정당한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다.
상담사례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 사용에 대한 방해를 받을 경우,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