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다79544
선고일자:
200703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불리한 자인진술의 철회와 선행자백
민사소송법 제288조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944 판결(공1986, 1093), 1992. 8. 14. 선고 92다14724 판결(공1992, 2663),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6438 판결(공1993상, 1394)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6. 10. 20. 선고 2006나14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1, 3점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소위 선행자백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자진하여 한 후 그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함을 요하므로 그 일치가 있기 전에는 전자의 진술을 선행자백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그 후 그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그 자인한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는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의 자인진술은 소송자료로부터 제거된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944 판결, 1992. 8. 14. 선고 92다1472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에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를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임대차 승계를 부인하자 위 주장을 철회하고 소유권에 기한 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원고가 위 주장을 철회하기까지 피고가 이를 원용한 것으로 볼 자료는 찾아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임대차 승계를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원심의 판단 중 불리한 당사자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원인 변경에 의하여 재판상 자백의 효력이 소멸될 수 있다고 본 가정적 판단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결론적으로 피고의 임대차 승계에 대한 원고의 동의가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임차보증금 내지 재판상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1. 4. 7. 이후의 차임상당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임차권양도는 금지되더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는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이를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권주의에 위배하거나 판결 이유가 모순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민사판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자백)은 상대방이 그걸 근거로 주장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쌍방이 의무를 지는 계약에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자신은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완전히 되어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재판 중에 한 자백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착오로 인해 자백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자백)했더라도, 나중에 그 자백이 사실과 다르고 착오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백 취소는 명시적으로 "취소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전 자백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묵시적 취소).
민사판례
재판 중 실수로 잘못된 사실을 인정(자백)했더라도, 그것이 진실과 다르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했던 자백을 뒤집으려면, 자백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과 착오로 인해 자백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님은 직접적인 증거뿐 아니라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도 증명할 수 있으며, 착오 또한 변론 과정 전체를 살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한 자백을 뒤집으려면, 그 자백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착오 때문에** 잘못된 자백을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