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도4644
선고일자:
201308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의미 및 피고인이 타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그 약정이 피고인의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한 경우,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공2002하, 1717),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수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4. 9. 선고 (전주)2012노2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은 그 알선행위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타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동업관계에 있어서의 공동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동업약정이 피고인의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 유한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특허사용 및 협약권한 위임계약과 약정은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공사수주 관련 업무를 피고인 1 자신의 사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의 ‘타인의 사무’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 3, 4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형사판례
공무원이 처리하는 일에 대해 단순히 도움을 주고 돈을 받는 것과,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탁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다르다. 후자의 경우에만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청탁이나 알선을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변호사가 뇌물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선하는 등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만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돈을 단순히 전달한 사람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고, 변호사가 정상적인 변호 활동 범위를 벗어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에만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내용과, 소송 확정 전 성공보수금 일부를 보관한 것은 변호사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 그리고 사후에 소급 작성한 문서는 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단순히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단순 미신고나 허위신고가 아닌 적극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판시합니다.
형사판례
금융기관의 주식 매매 알선을 해주고 투자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행위는, 금융기관이 먼저 알선을 의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단기간 형식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회사 대출을 알선한 후 대가를 받은 행위는 불법 알선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