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사건번호:

99후345

선고일자:

200010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색상이나 글자꼴을 변경한다든가 그 상표에 요부가 아닌 기호나 부기적 부분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등록상표의 일부인 "SCABAL"을 "MADE BY J. MOBANG SCABAL"로 기재하여 사용한 경우, 위 "SCABAL"은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색상이나 글자꼴을 변경한다든가, 그 상표에 요부가 아닌 기호나 부기적 부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등록상표의 일부인 "SCABAL"을 "MADE BY J. MOBANG SCABAL"로 기재하여 사용한 경우, 위 "SCABAL"은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 , 제4항 /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605 판결(공1992, 330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650 판결(공1993상, 116),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2후2083 판결(공1994상, 94),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후2059 판결(공1994하, 3275),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869),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3319, 3326 판결(공1999상, 239)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스카발 쏘시에떼 아노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노완구)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1. 21. 선고 98허84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당해 등록상표와 연합된 다른 등록상표가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등록상표 또는 당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후698 판결, 1993. 11. 12. 선고 92후2083 판결 등 참조),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색상이나 글자꼴을 변경한다든가, 그 상표에 요부가 아닌 기호나 부기적 부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605 판결, 1992. 11. 10. 선고 92후650 판결, 1995. 4. 25. 선고 93후18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 1. 9.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에서 "제일모방"이란 상호로 모직물 등의 도매업에 종사하여 오면서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에서 ○○○양복점을 경영하는 소외인에게 1997. 1. 10. 가장자리에 "MADE BY J.MOBANG SCABAL"이라고 표시된 양복지 66야드를 대금 1,9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에, 1997. 2. 19. 같은 양복지 48야드를 대금 1,440,000원에, 1997. 3. 27. 같은 양복지 30야드를 대금 990,000원에 각 판매하였는데 위 양복지는 원고가 양복지를 제조하는 중소업체에게 원고의 상호인 "제일모방"을 의미하는 "J.MOBANG"과 원고의 상표인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일부인 "SCABAL"을 표기하여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이른바 OEM 방식)으로 양복지를 제조할 것을 의뢰하여 이를 납품받아 위 소외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양복지를 제조한 중소업체를 밝히지 못한다 하여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가 위 양복지에 사용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일부인 "SCABAL"이지만, 나머지 부분인 "TEX"는 양복지 등의 직물류에 사용되는 관용명칭이어서, 위 "SCABAL"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소모직물은 양모의 가느다란 긴 털로 만든 모직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양복지로 많이 사용되고, 또한 원고가 행하고 있는 사업종목에 모직물의 도매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소모직물에 관하여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한편 관련사건에 관한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후2927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 관한 사안으로서 상표의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 심판사건인 이 사건과는 쟁점을 달리 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내 상표, 안 썼다고 뺏길 수 있나요? - 상표 사용과 취소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 판례는 상표권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상표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의 수출도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는 점과, 유사상표 사용은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표권#취소심판#상표 사용#OEM

특허판례

상표 사용,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 색상, 글꼴 변경, 요부 아닌 부분의 추가/삭제

등록상표와 완전히 똑같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이 유지된다면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색상, 글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변형은 허용됩니다.

#상표#사용#유사#핵심

특허판례

상표권 취소심판, 비슷한 상표 사용했다고 안 써도 되는 건 아니에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넓게 해석된 판례입니다.

#유사상표#상표등록취소심판#이해관계#상표사용

특허판례

상표 일부만 사용해도 상표권 유지될까?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을 제외하고 문자 부분만 사용했더라도, 도형 부분이 상표의 핵심 요소가 아니라면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상표#문자#사용#등록상표

특허판례

상표권 취소 소송, 비슷한 상표 사용이 문제?!

A회사가 B회사로부터 상표권을 사용할 권리를 받아 조금 변형된 상표를 사용했는데, C회사가 B회사의 원래 상표가 D회사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취소를 요청한 사건에서, 변형된 상표도 원래 상표와 유사하다면 상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상표등록취소#유사상표#실사용상표#상표권

특허판례

상표권 분쟁,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

상표권자가 자신의 주소지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사용했는지 증명해야 하고,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책임은 상표권을 물려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상표권#주소지#사용#입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