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다76317
선고일자:
20100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여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한 것은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2] 상여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한 것은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1]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공2000하, 2195),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공2007하, 1212)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8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화고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8. 21. 선고 2009나237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그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그 유효기간을 2004. 7. 1.부터 2005. 6. 30.까지로 하는 2004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후, 위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원고들에게 종전의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05. 10. 14. 위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2005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은 인하하되 이를 2005.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2005. 12. 7. 원고들에게 11월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미 지급한 같은 해 7월분 또는 8월분의 상여금에서 2005년 임금협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여금과의 차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상여금 차액을 공제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들의 동의를 받은 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여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한 것은 결국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서,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공제한 차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 노동조합과 급여 반납 등에 합의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지급일이 지난 급여, 지급일이 도래한 정기 수당 등)은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 노조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민사판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 권한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다. 따라서 노조가 이를 처분하려면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이미 지급된 임금을 돌려받기로 합의했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없다면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노동조합은 회사와 임금협약을 맺을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직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동의 없이 함부로 포기하거나 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또한, 1개월을 넘는 기간에 대해 계산되는 상여금은 특별한 관행이 없다면 그 달 말일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와 합의했다고 해서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노조 마음대로 돌려받거나 포기하게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회사 대표에게 형사적 책임(임금 체불)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회사의 어려운 상황, 노사 간의 협의 과정, 대표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