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사건번호:

2006도6017

선고일자:

200703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무고죄의 주체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공1989, 1612),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도7588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종진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6. 8. 18. 선고 2005노22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무고죄의 주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비록 외관상으로는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명의자는 고소의 의사가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우라면 그 명의자를 대리한 자를 신고자로 보아 무고죄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도75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공소외 1을 (이름 생략)교회에 대한 횡령 및 배임죄로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위 교회의 신도가 고소하여야 한다는 등의 말을 듣고 공소외 1을 고소할 만한 위 교회 신도를 찾던 중, 친구인 공소외 2에게도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② 이에 공소외 2는 회사 동료인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을 고소하여야 하니 (이름 생략)교회에 나가 달라고 부탁하였고, 공소외 3은 이를 승낙한 후 위 교회에 3번 정도 출석하고 신도로 등록을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고소장은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공소외 3에게 팩스를 보내어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였지만, 피고인이 직접 우편으로 이 사건 고소장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발송하여 접수하게 하였던 점, ④ 공소외 3은 2005. 1. 12. 부천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보충진술을 하였으나, 고소한 내용을 잘 모르고 수사관의 질문에도 동석한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겨우 진술을 하였다가, 2005. 2. 3. 이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준 것이었다고 진술하면서 공소외 1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고소가 외관상으로는 공소외 3 명의의 고소장을 피고인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공소외 3은 고소의 의사가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자를 대리한 피고인이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을 신고자로 보아 무고죄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을 이 사건 무고죄의 주체로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검찰에서 임의로 삽입하였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문구는 신고사실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만을 놓고 보아도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부분은 모두 허위사실의 신고이며, 이 사건 고소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신고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확정적 내지 미필적 인식이 있었으므로 무고죄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으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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