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누8118
선고일자:
199003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명목상의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의 아버지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 원고가 감사에 취임한 것 같이 등기하고 주식도 원고를 포함한 친척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원고를 주주로 등기한 것일 뿐 원고가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면 원고는 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가 아니므로 과세관청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원고, 피상고인】 한광덕 【피고, 상고인】 홍성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1.15. 선고 89구34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9.15.부터 1983.12.31.까지 주식회사 진양아케이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 회사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화명세서상 발행주식 62.000주중 7,5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은 원고의 아버지 한상철이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 원고가 감사에 취임한 것 같이 등기하고 주식도 원고를 포함한 친척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 그렇게 만든 것일 뿐 원고가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그 회사의 운영을 실직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가 아니었으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위법하다하여 취소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의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세무판례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임금이나 배당금도 받지 않은 명의상 주주는 세금 납부 의무(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세무판례
회사 설립 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 회사 운영이나 주식 취득, 배당 등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은 과점주주로서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주주는 과점주주로서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주식을 많이 가진 주주(과점주주)에게 대신 납부할 책임(제2차 납세의무)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당국은 과점주주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입증된 것으로 보고, 주주는 자신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등의 반증을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한 주주 집단에 속하면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로 간주되어 세금 납부 책임(제2차 납세의무)이 있으며, 주주 명의가 본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의 51% 이상을 가진 것으로 명부에 기재된 사람은 일단 과점주주로 추정되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거나 도용당했다는 사실은 명의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