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사건번호:

97다652

선고일자:

1997090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사고 차량에 동승한 자동차 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 참작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이익을 볼 뿐만 아니라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정에서부터 그 지휘·감독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케하고 거기에 동승하였는데 운전자의 과실이 개재되어 사고가 발생한 결과 동승한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로 인한 차량 소유자의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 제750조 , 제763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5341 판결(공1991, 1635),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127 판결(공1994상, 180),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2121 판결(공1994상, 1474)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김희영 외 3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11. 22. 선고 96나416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김천석이 자기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소외 1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위 김천석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하였다가 위 화물자동차가 피고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교차로에서 충돌하는 바람에 화물자동차에서 튕겨져 나와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망인이 사고 차량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위 망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인 위 소외 1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위 망인에게도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위 소외 1가 사고 지점인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는바, 위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비율은 전체의 20%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이익을 볼 뿐만 아니라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정에서부터 그 지휘·감독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케하고 거기에 동승하였는데 운전자의 과실이 개재되어 사고가 발생한 결과 동승한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로 인한 차량 소유자의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534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심은 위 망인에게는 위 소외 1가 사고 당시 사고 지점인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정지하였을 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위 사고의 발생에 있어 위 소외 1에게 과실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의 진행 차선과 위 소외 1의 진행 차선의 노폭이 거의 비슷하고, 교차로 직전의 도로 변에 점포가 위치하고 있어 시야에 장애가 있는 곳인데, 위 소외 1는 사고 당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교행하려고 하는 차선의 차량 통행 상황 등을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가 위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사고 발생에 있어 위 소외 1의 과실 내용과 정도를 살펴 위 망인의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소외 1의 과실을 참작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위 망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소외 1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소유자의 동승과 운전자의 과실 참작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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