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도3270
선고일자:
201711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의미 및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사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314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공2013하, 1286)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훈진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2. 13. 선고 2013노21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0. 21. 20:00경 대전 유성구 (주소 생략)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내에서 공소외 1이 (차량번호 생략) 마티즈 차량을 무단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차량 앞 범퍼에 쇠사슬로 손수레를 묶어 두어 그때부터 2012. 10. 22. 01:36경까지 위력으로써 공소외 1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형법 제314조에서 정한 업무방해죄의 ‘업무’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 참조),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공소외 1은 주부로서 개인적 용무로 서울행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대전 유성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위 차량을 운행한 후 근처에 있던 위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2) 공소외 1이 운행한 위 차량은 공소외 1의 할머니인 공소외 2의 명의로 등록이 마쳐진 자가용 차량으로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차량이 영업과 관련되었다거나 공소외 1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자료는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은 운전자나 탑승자의 신원, 위 건물 내 점포에 대한 용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발견하자 이를 무단주차 차량으로 여기고 차량 앞 범퍼와 손수레 사이를 쇠사슬로 묶어 두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위 행위 당시에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계속적 사무 또는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위 차량을 건물에 주차해 두었다거나 그 후 위 차량을 운행하려고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단순한 개인생활상의 행위로 차량을 운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위 차량에 대한 공소외 1의 운전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공소외 1의 운전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심리해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한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의 점이 파기되어야 하므로, 이와 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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