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0다39277

선고일자:

20120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이 사실심법원의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공2006하, 189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온포스 (소송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홍윤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4. 28. 선고 2009나268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와 사이에 씨에프(CF) 영상 광고물(이하 ‘이 사건 영상 광고물’이라 한다) 제작계약을 체결한 씨에프(CF) 제작자 소외 1이 가수, 모델 겸 탤런트인 원고를 광고모델로 섭외하였으나 그들 사이에 이 사건 영상 광고물의 사용범위에 관하여 이견이 생긴 사실, 소외 1이 피고에게 영상 광고물 사용범위에 관하여 원고 측과 상의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의 매니저 소외 2와 피고의 담당자 소외 3 과장이 이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결렬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영상 광고물의 사용범위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영상 광고물을 피고의 홈페이지 및 ‘결혼박람회’ 인터넷 사이트, 공중파 방송, 케이블 텔레비전에 무단 게재 내지 방영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초상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당연하다고 보아 이 사건 영상 광고물의 제작목적 및 제작대금, 방영기간이나 게재기간, 원고의 지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15,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위자료액을 산정하여 그 지급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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