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8473
선고일자:
19910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에 의한 증여의제에 있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과 그 입증책임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의3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같은 법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등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자라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구 상속세법(1990.12.31.법률 제4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6호, 제41조의3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대법원 1989.9.26. 선고 88누11667 판결(공1989,1592), 1990.3.14. 선고 88누2861 판결(공1990,904), 1990.4.10. 선고 90누837 판결(공1990,1084)
【원고, 피상고인】 최용남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19. 선고 90구23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4와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같은법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등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친지라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동향관계ㆍ동창관계ㆍ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개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하는 바, 이와 같이 친한 사실이 개관적으로 명백한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여 온 견해이다( 당원 1986.11.11. 선고 85누890 판결, 1987.1.20. 선고 86누318 판결, 1987.2.10. 선고 86누543 판결, 1987.3.24. 선고 86누795 판결, 1988.1.19. 선고 87누698 판결, 1989.3.28. 선고 88누7132 판결, 1989.9.26. 선고 88누11667 판결, 1990.3.13. 선고 88누286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소외 서울증권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우리사주조합원 328명중 대리급 이상의 직원 90명과 위 회사의 감사인 원고가 동일한 직장의 간부직원과 임원의 관계에 있는 사실만으로는,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분 비율 이상의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전 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이 많았더라도, 이후 증자에서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로 본다.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이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 시점이 아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 의사와 관계없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시, 회사 내부거래로 발생한 소득이나 배당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직원이 실권주를 인수했을 때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친지'의 기준과, 비상장주식 평가 시 퇴직금 추계액을 얼마나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친한 사람에게 재산을 싸게 팔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같은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로 인정되지 않으며, 과세하려면 세무서가 그들의 친분 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경우, 그 제3자가 단순히 양도인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을 과세 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