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 변호사법위반)·사기

사건번호:

99도590

선고일자:

200009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의미 [2] 피고인이 진정, 고소한 사건의 피진정인, 피고소인이 구속되도록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경우,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타인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로써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진정, 고소한 사건의 피진정인, 피고소인이 구속되도록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경우에 비록 피고인이 진정인, 고소인,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강제수사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려는 청탁일 뿐이어서 인신구속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사무에 관한 그러한 청탁을 가리켜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나 피고인 자신의 사건 또는 사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변호사법(2000. 1. 28. 선고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현행 제111조 참조) / [2] 구 변호사법(2000. 1. 28. 선고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현행 제111조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도2733 판결(공1993상, 142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공1995하, 3467) /[2]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113 판결(공1987, 270),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16 판결(공1991, 1562),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도2904 판결(공1993상, 1120)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전병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14. 선고 97노1115 판결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기의 범의에 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이나, 사기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보충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채용증거들을 살펴본즉,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진정 또는 고소하였던 사건의 피진정인 또는 피고소인이 구속되도록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994. 12. 12. 금 15,000,000원, 1995. 2. 24. 금 10,000,000원을 공소외인으로부터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타인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로써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3. 4. 9. 선고 92도2733 판결,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진정, 고소한 사건의 피진정인, 피고소인이 구속되도록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경우에 비록 피고인이 진정인, 고소인,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강제수사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려는 청탁일 뿐이어서 인신구속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사무에 관한 그러한 청탁을 가리켜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나 피고인 자신의 사건 또는 사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를 그 법조 소정의 변호사법위반죄로 인정한 원심의 처리는 정당하고, 거기에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소정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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