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당선무효등

사건번호:

92수99

선고일자:

19921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에 의한 당선소송의 성격 및 같은 소송의 형식으로 원고 자신의 당선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에 의한 당선소송의 성격은 당선인의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 있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32조 제1항, 제133조 혹은 제135조 제1항 등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임을 주장하는 데에 국한되는 형성소송이며 원고 자신의 당선확인을 구함과 같은 것은 위 제146조에 의한 당선소송의 형식으로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7.1. 선고 63수13 판결(집13②선1)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경기도 안양시 갑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봉 외 2인 【변론종결】 1992.11.3. 【주 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2에 대하여 당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과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1이 당선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들의 피고 경기도 안양시 갑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나머지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등은 1992. 3. 25. 피고 2를 경기도 안양시 갑선거구의 국회의원 당선자로 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 1이 당선자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청구) 피고 경기도 안양시 갑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1992.3.24. 실시한 위 선거구 국회의원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 2에 대하여 당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1의 당선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 제1항에 의하면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32조 제1항, 제4항, 제133조 또는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132조 제1항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81.7.8.선고 81수5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피고 2에 대하여 당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청구취지 및 다음에서 보는 청구원인에 의하여 같은 법 제132조 제1항의 결정이 위법임을 이유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그렇다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만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선자인 피고 2를 피고로 삼은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제146조에 의한 당선소송의 성격은 피고의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 있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32조 제1항, 제133조 혹은 제135조 제1항 등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임을 주장하는 데에 국한되는 형성소송이며 원고 자신의 당선확인을 구함과 같은 것은 위 제146조에 의한 당선소송의 형식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65.7.1. 선고 63수13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1의 당선확인을 구하는 소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피고 경기도 안양시 갑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선관위원장이라 약칭한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1992.3.24. 실시된 위 안양시 갑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개표결과 민주당 추천으로 입후보한 원고 1은 38,674표, 민주자유당 후보로 입후보한 피고 2는 39,232표를 얻어 피고 2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실과 개표결과 부재자투표 중 유효표로 구분된 표 가운데 위 원고가 859표, 피고 2가 1,585표를 얻은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선관위원장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선관위원장 주재하의 개표과정에서 무효표를 원고 1에게 현저히 불공정 위법하게 판정하는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재검표를 통하여 위 원고가 더 많은 득표를 한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지역구 선거에서 투표된 투표지 등에 대한 당원의 검증결과 유효표 중 피고 2가 39,189표, 위 원고가 38,634표를 얻었음이 확인될 뿐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들은 또한 부재자투표의 85%를 점하는 군부재자의 경우 그 태반이 군의 상급자에 의해 여당후보를 기표하도록 직.간접으로 지시 교육받는 등 비밀투표 자유투표의 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어 부재자투표부분은 무효이므로 이 무효부분을 제외하면 원고 1의 득표가 피고 2의 득표보다 앞서고 따라서 피고 2의 당선은 무효라는 것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3, 4호의 각 호증에 의하면 일부 군부대의 부재자투표에 부분적인 위법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들 증거만 가지고는 피고 2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재자투표의 부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원고들은 군부대에서의 부재자투표의 위험은 용인될 수 없고 또 의정보고회를 빙자한 사전불법선거운동, 불법적 사랑방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위법선거운동으로 위 지역구선거의 전반적 절차가 위법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위 지역구선거는 무효라는 것이나 위에서 본 일부 군부대의 부재자투표에서의 부분적인 위법사유 이외에 달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2에 대하여 당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과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1의 당선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선관위원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나머지 청구(위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1992.3.25. 실시된 위 선거구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 2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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