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9050
선고일자:
19930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내수면어업면허취득자가 점용하는 하천에 대하여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점용하는 하천에 대한 점용료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여 하천법 제25조에 의한 점용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는 이상 관리청은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점용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4조, 하천법 제25조, 제33조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769 판결(공1991,641)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강양통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은 【피고, 피상고인】 광양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5.14. 선고 91구15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1.5.8.자로 원고에 대하여 1990년도분 하천사용료 금 348,9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 없고 갑 제3호증의 1(납세고지서)에 의하면 피고가 1991.5.8. 소외 1(원고의 대표이사이다)에 대하여 1990년도분 하천사용료로 금 348,9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 위 인정의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는 주장이나 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갑 제3호증의 1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소외 1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중 고지서 및 영수증의 위 여백부분에 면허번호 ○○호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고지서는 면허번호 제○○호의 취득자에 대하여 발부된 것임을 알 수 있고, 한편 갑 제4호증(어업면허장)을 보면 전라남도 양식어업면허 제○○호를 취득한 자는 강양통상(주) 소외 2 외 1명이며 이에 첨부된 어업권대표자변경등록필증의 기재에 의하면 강양통상(주) 소외 2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생략) 강양통상(주) 소외 1로 변경등록하였음을 알 수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하천점용료부과처분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라고 볼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제기한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갑 제3호증의 1의 납세의무자로 소외 1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행해진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자를 잘못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나 다시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원고는 섬진강 하류에서 재첩양식을 하기 위하여 1984. 전라남도로부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내수면양식어업면허 제○○호를 취득하여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피고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4조와 하천법 제25조, 제33조, 전라남도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거하여 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원고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어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며 이 어업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배타적으로 이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이나 하천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내수면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하천점용료부과처분을 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점용하는 하천에 대한 점용료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여도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여 하천법 제25조에 의한 점용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는 이상 관리청은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점용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고 해석할 것이므로( 당원 1990.12.21. 선고 90누769 판결 참조) 소론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위 각 법조에 의하여 행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의 소각하 판결은 이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결국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일반행정판례
하천 점용허가를 받을 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허가 후 임대가 가능한지, 그리고 관리청이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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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나 강처럼 국가 소유인 공유수면을 사용할 허가를 받으면,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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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2급하천에서 맨손어업을 하려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바다에서 하는 맨손어업에 적용되는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는 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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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판례
섬진강 하류에 위치한 종묘배양장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었는데, 이 배양장에서의 어업 활동이 허가가 필요한 어업이 아닌 단순 신고만으로 가능한 어업으로 판단되어, 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새로운 수상레저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기존 사업자에게 손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손실이 명백한지 판단할 때는 사업장 사이의 거리, 영업구역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