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후3151
선고일자:
200809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명칭이 "냉(난)방설비의 자동제어방법 및 자동제어장치"인 특허발명이 설정온도를 기준으로 온도변화에 따라 듀티비가 변화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실내온도설정부와 반복타이머부에서 감지되거나 설정된 값에 따라 실내온도기반 제어모우드 및 반복타이머기반 제어모우드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되는 구성이므로,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허법 제135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공2005하, 1720)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동나비엔(소송대리인 변리사 배철우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9. 29. 선고 2006허25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본다. 1.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4항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명칭을 "냉(난)방설비의 자동제어방법 및 자동제어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과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을 대비한 다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3, 4가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들과 구성이 다르고 이로 인하여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제2 내지 4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으로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이상, 그 종속항들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1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1이 계측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연산하여 1주기 중의 작동기간과 정지기간의 값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구성인지에 관하여 그 청구범위에는 아무런 한정이 없고, 상세한 설명에도 그와 같이 한정하여 볼 만한 기재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구성요소 1을 그와 같은 구성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3은 설정온도를 기준으로 온도변화에 따라 듀티비가 변화되는 구성인 반면에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실내온도설정부와 반복타이머부에서 감지되거나 설정된 값에 따라 실내온도기반 제어모우드 및 반복타이머기반 제어모우드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되는 구성이라는 취지로, 원심이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3이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구성이 다르고 이로 인하여 작용효과도 상이하여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이 사건 제12항 발명 및 이 사건 제13항 발명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2항 발명은 청구범위의 전제부에서 이 사건 제5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이므로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제어신호결합수단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있어서의 제어신호결합수단을 의미하고, 한편 이 사건 제5항 발명에서의 제어신호결합수단이 설정온도를 기준으로 온도변화에 따라 듀티비가 변화되는 구성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제1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기준설정수단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온도검출 프로그램과 듀티비신호발생 프로그램 중 어느 하나의 프로그램 출력을 발생하도록 구성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그 종속항이므로,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2항 발명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판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2항 발명 및 이 사건 제1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나머지 종속항들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6 내지 11항, 제14 내지 18항 발명은 모두 청구범위의 전제부에서 이 사건 제5항 발명 및 이 사건 제5항 발명을 인용하는 이 사건 제12항 발명을 다시 인용하거나 이 사건 제5항 발명, 이 사건 제12항 발명이 인용되는 청구항을 다시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들인바, 원심이,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5항 발명 및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이들의 종속항들인 이 사건 제6 내지 11항, 제14 내지 1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특허판례
새로운 발열체 전력제어회로가 기존에 등록된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록 일부 부품이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기술 구성과 작동 원리가 유사하다면 기존 고안의 권리범위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에는 특허를 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허심판원이 디지털 온도 조절기 특허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특허법원이 뒤집었는데, 대법원이 다시 특허심판원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냉장고 온도조절기에 대한 고안이 기존 발명과 유사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또한, 새로운 증거가 이전 판결을 뒤집을 만큼 강력하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낼 때, 상대방이 실제로 사용 중인 제품과 소송에서 다투는 제품이 서로 다르면 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특허받은 생산방법으로 만든 물건도 특허권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특정 생산방법으로 만든 물건이 특허받은 생산방법의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사례
개량 발명품이 기존 특허를 침해한다는 소송을 당했을 경우, 기존 특허의 무효성 입증, 개량 발명품의 비침해성 입증, 특허무효심판/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실시권 협상/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청구 등의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