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도6357
선고일자:
2017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식품운반업 신고의 예외사유를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의 의미(=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그 영업소로 운반하여 가져오는 경우) 및 영업자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하여 주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제25조 제1항 제4호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공2017상, 814)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5. 4. 17. 선고 2014노11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전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는 위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의 하나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들고 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는 식품운반업을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이하 ‘부패 등이 쉬운 식품’이라 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에서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식품운반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단서 규정의 문언 내용과 규정 형식, 그 입법 취지와 목적, 식품판매업과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의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서 규정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부패 등이 쉬운 식품을 그 영업소로 운반하여 가져오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영업자가 부패 등이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하여 주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 참조). 2. 가.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7.경부터 2013. 6. 26.경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수산’이라는 사업장에서 수산물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명태, 대구 등의 냉동수산물을 구입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다시 도매시장, 음식점 등에 도·소매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냉동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울산시 내 80여 곳의 음식점에 위 냉동수산물을 운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부패 등이 쉬운 식품을 운반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서, 식품운반업 신고의 예외사유를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피고인이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전문을 위반한 것으로서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해당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단서 규정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식품운반업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잘못 판단하고, 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식품위생법상 신고가 필요한 식품운반업 및 이 사건 단서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형사판례
횟집 등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살아있는 활어 등을 운반하는 행위는 식품운반업에 해당하며, 판매를 위해 고객에게 배달해 주는 경우에도 식품운반업 신고가 필요하다.
형사판례
살아있는 활어나 조개류 등 수산물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며, 이를 다른 곳에 판매 목적으로 운반하는 것은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이다. 단, 자신의 가게에 판매할 목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형사판례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등록증에 기재된 제품과 다른 종류의 수산물을 가공했더라도,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영업할 수 있다.
형사판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이라도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유통기한을 정해 신고했다면 그 기한을 지켜야 하고,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하면 허위표시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영업자여야 한다.
형사판례
이미 포장된 냉장 닭고기를 다시 냉동하여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하는 것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남이 버린 식물성 잔재물(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면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