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도19084
선고일자:
201704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수산물의 표시·광고에서 ‘생물’의 의미 /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이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서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수산물의 표시·광고에서 ‘생물’은 포획 후 냉동하지 않은 채 살아 있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을 표현하는 용어로 ‘냉동’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산물이 생물인지 냉동인지 아니면 냉동 후 해동한 것인지에 따라 보관기간이나 보관방법 등이 달라진다. 나아가 수산물을 구입하는 데 신선도는 가장 중요한 품질 평가요소 중 하나로서, 통상 냉동 수산물보다는 생물인 수산물이 신선도가 더욱 높다고 여겨지고 있고, 이에 따라 냉동 수산물보다는 생물인 수산물이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95조 제1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6. 11. 11. 선고 2016노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수산물의 표시·광고에서 ‘생물’은 포획 후 냉동하지 않은 채 살아 있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을 표현하는 용어로 ‘냉동’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산물이 생물인지 냉동인지 아니면 냉동 후 해동한 것인지에 따라 보관기간이나 보관방법 등이 달라진다. 나아가 수산물을 구입하는 데 신선도는 가장 중요한 품질 평가요소 중 하나로서, 통상 냉동 수산물보다는 생물인 수산물이 신선도가 더욱 높다고 여겨지고 있고, 이에 따라 냉동 수산물보다는 생물인 수산물이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그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주산 냉동 갈치를 해동시킨 후 이를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고 표시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갈치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형사판례
이미 포장된 냉장 닭고기를 다시 냉동하여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하는 것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수출국에서 냉동된 복어를 해동하여 냉장 상태로 수입한다고 해서 냉장복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냉동과 냉장은 단순히 온도 차이가 아니라 품질, 유통, 국내 시장 보호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구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살아있는 활어나 조개류 등 수산물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며, 이를 다른 곳에 판매 목적으로 운반하는 것은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이다. 단, 자신의 가게에 판매할 목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형사판례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수입 박스갈비를 잘라서 무게를 달아 판매한 행위는 당시 식품위생법상 표시 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
형사판례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등록증에 기재된 제품과 다른 종류의 수산물을 가공했더라도,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영업할 수 있다.
형사판례
유통기한 표시기준이 자율화로 바뀌었더라도 이전에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여전히 처벌받는다. 또한, 식품공전의 권장유통기한은 법적인 표시기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