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신청

사건번호:

90초52

선고일자:

19900525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헌법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1306)

판례내용

【피고인 신청인】 【신청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최병모 【주 문】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이 소론과 같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위 법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전제에선 이건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노동쟁의 중재와 단체행동권, 그 둘의 관계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들어가면 15일 동안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노동쟁의#중재#쟁의행위 금지#15일

형사판례

지하철 파업, 어디까지 정당한가?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한계

지하철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무실 점거, 무임승차 운행, 재물손괴 등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고, 관련자들의 형사책임 범위를 확정한 판결입니다.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 제도에 대한 해석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도 다루고 있습니다.

#지하철 노조 파업#업무방해#배임#재물손괴

일반행정판례

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를 강제로 중재에 넘기는 결정(중재회부결정)에 대해서도 노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중재회부결정#불복#재심#행정소송

형사판례

지하철 파업, 정당한 쟁의행위일까? - 노동쟁의와 그 한계

노동쟁의 중재 회부 시 15일간 쟁의행위 금지가 합헌이며, 쟁의행위라도 사무실 점거, 무임승차 운행, 재물 손괴 등은 위법임을 확인한 판례.

#쟁의행위#위법성#사무실 점거#재물손괴

형사판례

지하철 노조의 쟁의행위, 정당한가?

서울 지하철공사 노조의 파업 관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결. 지하철공사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강제중재 대상이며, 일부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잃어 불법으로 판단됨.

#서울지하철공사#노조#파업#쟁의행위

일반행정판례

노동쟁의, 정당한 쟁의행위란 무엇일까?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은 법적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쟁의행위 과정에서 절차상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협약#체결거부#쟁의행위#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