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도1288
선고일자:
199603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노래방 기기 제작업자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의 효력이 그 기기를 구입하여 영업하는 노래방 영업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공연'의 개념 중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는 의미 [3]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게 한 것이 저작물의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영상반주기 등 노래방 기기의 제작이나 신곡의 추가 입력시에 그 제작업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서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작업자들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노래방 기기에 수록하고 노래방 기기와 함께 판매·배포하는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허락의 효력이 노래방 기기를 구입한 노래방 영업자가 일반공중을 상대로 거기에 수록된 저작물을 재생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데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방송·실연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바, 여기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함은 불특정인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 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노래방의 구분된 각 방실이 4∼5인 가량의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고객 누구나 요금만 내면 제한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한 이상, 일반 공중에게 저작물을 공개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된다.
[1] 저작권법 제42조 / [2]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 [3]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 제98조 제1호
[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690 판결(공1994상, 1749)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4. 28. 선고 94노57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고만 한다) 가 영상반주기 등 노래방 기기의 제작이나 신곡의 추가 입력시에 그 제작업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서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작업자들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노래방 기기에 수록하고 노래방 기기와 함께 판매·배포하는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허락의 효력이 노래방 기기를 구입한 노래방 영업자가 일반 공중을 상대로 거기에 수록된 저작물을 재생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데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5. 10. 선고 94도69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저작물의 이용 허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방송·실연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바, 여기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함은 불특정인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 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경영하는 이 사건 노래방의 구분된 각 방실이 4∼5인 가량의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반 고객 누구나 요금만 내면 제한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위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일반 공중에게 저작물을 공개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저작물의 공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나 그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위 협회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이를 무단 공연하여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는 저작권법위반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위 협회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저작물사용료규정 자체의 효력 유무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며, 나아가 노래방 영업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한 위 저작물사용료규정이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거나 달리 무효라고 볼 사유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주장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형사판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 반주기를 노래방에서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반주기 제작업자에게 받은 저작권 이용 허락은 노래방 업주에게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반주기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노래방에서 복제된 노래반주기계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형사판례
노래반주기 회사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증 절차를 만들었는데, 이를 무력화하는 장치를 만들어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고 돈을 받으면, 간판에 '녹음방'이라고 써 붙여도 법적으로는 노래연습장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음악 저작권은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등으로 구성되며, 영리 목적 없는 개인적 이용은 허용되지만, 무단 복제, 배포, 공중 송신(스트리밍 포함)은 저작권 침해이며,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은 저작권 있는 음악을 사용할 수 있지만, 상업용 음반/영상은 장소와 면적에 따라 제한되며, 50㎡ 이상의 영업장은 저작권료를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