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1620
선고일자:
1990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노동조합원 아닌 자가 불법 파업농성에 참석하여 쟁의방법을 지지, 격려하면서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여 규찰을 서기도 한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위반 여부(적극)
피고인이 자신이 소속되지 아니한 회사의 노동조합원들이 적법한 쟁의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파업농성을 할 때 자신이 제1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의장임을 소개하면서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한편 그들과 함께 노래를 합창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파업사업장 주최의 행사에도 참석하여 쟁의방법을 지지, 격려하면서 공권력투입에 대비하여 규찰을 서기도 하였다면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위반의 범죄행위를 구성한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6.14. 선고 90노1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더욱이 피고인의제1심 법정과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기간동안 세계정밀의 노동조합원들이 적법한 쟁의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파업농성을 할 때 자신이 부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의장임을 소개하면서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한편 그들과 함께 "늙은 노동자의 노래"등을 합창하면서 "총단결하여 노조탄압을 분쇄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판시 "연대의 밤"행사에도 참석하여 쟁의방법을 지지 격려하면서 공권력투입에 대비하여 규찰을 서기도 하였다면서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위반의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형사판례
회사와 아무 관계없는 제3자가 파업 중인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격려금을 주고, 파업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등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 위해 쟁의 현장에 가서 격려금을 주고, 노래를 부르며 응원하는 행위는 제3자 개입으로 불법입니다.
상담사례
노조의 공식적인 결정 없는 직원들의 회사 업무 방해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임금 인상 파업으로 해고되었다면, 파업의 정당성(주체, 목적, 절차, 방법)을 따져봐야 하며, 정당한 파업이라면 부당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노조 파업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합법이며, 투표 없는 파업은 정당성을 잃는다.
형사판례
회사의 임금협상을 앞두고 쟁의(파업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회사 사업장 내에서 선동적인 연설 등을 한 것은 제3자의 노동쟁의 개입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