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도3249
선고일자:
201007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 그 행사가 내재적 제한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및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노동조합의 전임자 통지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 [2]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92조 제1호(현행 제92조 제2호 참조), 제94조
[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347 판결(공2010상, 289)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0. 2. 10. 선고 2009노3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에도 그 행사가 법령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재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임운용권 행사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 그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노조원의 수 및 노조업무의 분량,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비슷한 규모의 다른 노동조합의 전임자운용실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347 판결 참조).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은 2002. 2. 14. 원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원주축협’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6. 9. 1.부터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원주지부장으로 활동하며 동부지점에서 카드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공소외 1이 근무하는 위 축협 동부지점장은 공소외 1의 불손한 언행, 상사의 지시불응 등을 이유로 원주축협에 전보조치를 요구하였던 점, ② 이에 원주축협이 2008. 7. 7. 공소외 1을 생축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하자, 공소외 1은 같은 달 10일부터 결근하였고 위 인사명령 직후인 같은 달 17일경 전국축협노동조합 원주지부는 공소외 1을 원주지부 전임자로 임명하는 이 사건 노조전임통지를 하였던 점, ③ ‘2006년도 단체협약’은 원주축산업협동조합의 전체 직원 73명 중 노조원 52명인 상황에서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노조전임통지 당시에는 노조원이 단 6명밖에 남지 않았던 점, ④ 공소외 1은 노조원 6명인 위 축협의 노조지부장이었고, 조합원 중 1명인 공소외 2는 전국축산업협동조합 강원지역본부장으로 노조전임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점, ⑤ 원주지부장인 공소외 1이 전보발령 전 근무하던 동부지점에서 전보된 생축장까지 최대 4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고, 당시 노조원의 수가 6명에 불과하였던 사정(위 공소외 2를 제외하면 공소외 1을 포함하여 원주지부에서 실제 활동하는 노조원은 5명임)에 비추어, 공소외 1이 생축장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노조원들과 원격지에 고립되어 제대로 노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공소외 1이 위 전보발령에 대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08. 10. 30. 위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2008. 12. 1. 원직으로 복귀되자, 2008. 12. 3. 공소외 1에 대한 노동조합 전임자 해제통보가 이루어졌고, 원주축협이 2008. 12. 9. 공소외 1에 대해 대기발령 처분을 하자 2008. 12. 10. 다시 공소외 1에 대한 노동조합 전임자 통보가 이루어 진 점, ⑦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원래의 업무를 계속하였다면 노조 전임까지는 요구할 생각이 없었지만, 생축장으로 부당하게 발령이 났기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⑧ 전체 직원 중 노조원의 수, 노조원의 활동 등과 사용자인 원주축협이 떠안게 되는 경제적 부담(노조 전임을 인정할 경우 연봉 3,600만 원임)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전체 6명의 노조원 중 1명이 이미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공소외 1을 상시 전임으로 임명하였음을 통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⑨ 2008. 3/4분기 전국축협노동조합 54개 지부 중 9개의 지부만이 노동조합 전임을 운용하고 있고, 강원지역에서는 4개 지부(춘천철원, 강릉, 횡성, 원주) 중 원주지부에서만 공소외 2를 노동조합 전임으로 운용하고 있었는데, 각 조합원 수는 춘천철원 51명, 강릉 45명, 횡성 48명, 원주 6명인 점에 비추어 원주지부에서만 2명을 전임으로 운용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조전임통지는 공소외 1에 대한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형사판례
노동조합이 전임자를 지정할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를 남용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히,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임자를 지정한 경우 권리남용으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지면 노조와 합의하여 노조 전임자에게 주던 급여를 중단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상급단체 파견 노조전임자를 원직복귀 협의 불응을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에 대해, 법원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극단적인 경우에만 정당화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전임자들을 승진에서 배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승진 심사를 하면서 노조 전임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못한 전임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 그리고 일반 노조원의 승진 배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노동조합 전임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상담사례
회사가 노조전임자 임명에 관한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