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공소취소),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법위반,법정소동,노동쟁의조정법위반

사건번호:

91도897

선고일자:

199107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피고인이 노조간부 등 50여명을 인솔하여 회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회사측에서 노조 측의 단체협약 초안문을 빼내어간 행위를 항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시가 노동조합법시행령 제9조의2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업무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노동조합 간부가 이를 거부하고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3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노조간부 등 50여명을 인솔하여 회사 임원실 앞 복도를 점거하여 고함을 치고 북과 꽹과리를 치면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회사측에서 노조측의 단체협약 초안문을 빼내어간 행위를 항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졌다고 하여 정당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시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30조, 같은 법시행령 제9조의2 제3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업무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이상, 설사 위와 같은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간부가 이에 대한 적법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거부하고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같은 법 제30조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20조, 제314조 / 나. 노동조합법 제30조, 제47조, 노동조합법시행령 제9조의2 제3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3.19. 선고, 90노30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 2심 판결에 의하여 징역형에 산입된 구금일수를 본형에서 공제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이 1989.10.4. 10:00부터 10:30까지와 같은 날 15:00부터15:30까지 2차례에 걸쳐 노조간부 및 대의원 50여명을 인솔하여 회사 임원실 앞 복도를 점거하여 고함을 치고 북과 꽹과리를 치면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 즉 회사측에서 노조측의 단체협약 초안문을 빼내어 간 행위를 항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그와 같은 동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가 된다고도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법정소란, 교도관 등의 피고인 호송업무방해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포항시가 강원산업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제3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업무조사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포항시가 강원산업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부당하게 간섭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설사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이 이에 대한 적법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거부하고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이상 같은 법 제30조에 위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병원 점거 농성, 정당한 노조활동일까? - 업무방해죄와 노조의 자료제출 의무

노조원 전보와 폭행 사건에 대한 병원 노조의 농성이 정당한 노조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방해로 인정되었고, 행정기관의 노조 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노조가 따라야 한다는 판결.

#병원 노조 농성#업무방해#행정기관 조사 거부#노조법 위반

상담사례

우리 회사 직원들이 파업 비슷한 걸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

노조의 공식적인 결정 없는 직원들의 회사 업무 방해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불법파업#쟁의행위#노조#공식절차

형사판례

노동조합 활동, 언제 정당할까?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특히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할 때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충돌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 수집을 위해 사업장에 들어간 노조 간부들의 행위를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동조합#조합활동#정당행위#사업장

형사판례

노조의 쟁의행위, 어디까지 허용될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라도 정당성을 벗어나 회사 업무를 방해하면 실제 업무 방해 결과가 없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노조 간부의 지시에 의한 공동정범 형태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쟁의행위#정당성#업무방해죄#공동정범

형사판례

노조 사무실 출입 거부, 부당노동행위일까?

회사가 단체교섭 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 교섭위원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막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단체교섭#노조 사무실#출입 거부#부당노동행위

형사판례

사무실 일부 점거, 업무방해일까? 쟁의행위일까? - 직장폐쇄와 퇴거불응죄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교섭 결렬 후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 점거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용자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지 않았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다면, 점거 중인 노조원은 퇴거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

#쟁의행위#사업장 점거#직장폐쇄#퇴거불응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