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다73332
선고일자:
20100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놀이공원 내 경사지에 설치된 자동보행기(moving way)에 유모차를 몰고 탑승한 탑승자가 출구에서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탑승자들이 차례로 겹치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유모차 등의 승차를 제한하거나 그 하차를 돕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놀이시설 운영자가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민법 제750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행남)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9. 8. 26. 선고 2009나36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에버랜드 내 경사지에 설치된 자동보행기(moving way, 이하 ‘무빙 웨이’라 한다) 입구에는 앞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탑승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무빙 웨이 이용안내문이 있었고, 방송을 통하여 이용객들에게 주의사항을 알리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무빙 웨이 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무빙 웨이 탑승에 관하여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유모차를 몰고 무빙 웨이에 탑승하였던 탑승자가 무빙 웨이 출구에서 제대로 내리지 못하자 무빙 웨이의 진행에 따라 뒤에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하고 있던 탑승자들이 차례로 겹쳐지게 되면서 40여 명의 탑승자들이 연쇄적으로 뒤로 넘어지게 되었고,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원고 1도 뒤로 넘어지면서 앞에서 넘어지던 탑승자에 깔리게 되어 슬관절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인 점, ② 무빙 웨이의 구조상 그 출구 부분에는 일정한 높이의 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용객이 유모차나 수레(카트) 등을 몰고 무빙 웨이에 탑승하는 경우에는 출구에서 내릴 때 바퀴가 위 턱을 통과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는 점, ③ 특히 경사지에 설치된 무빙 웨이에서는 앞에서 진행하는 유모차 등이 원활하게 내리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연쇄적으로 뒤로 밀려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점, ④ 또한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항 등에 설치된 무빙 웨이와 달리 에버랜드와 같은 놀이공원에 설치된 무빙 웨이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연소자 등의 이용객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공한 무빙 웨이 이용안내문이나 안내방송에서 유모차 등을 몰고 무빙 웨이에 탑승하는 경우의 주의사항은 안내하지 않았고, 유모차 등의 승차를 제한하거나 유모차 등의 하차를 돕기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유모차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이용객이 무빙 웨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이용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어떠한 의무 위반도 없다고 판시한 원심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놀이시설 운영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상담사례
대형마트는 고객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며, 전동휠체어의 무빙워크 이용 제한 안내 등 안전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마트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
형사판례
9살 어린이가 수영장 미끄럼틀에서 다른 아이와 부딪히지 않으려다 다친 사고에서, 수영장 경영자는 안전요원을 배치했으므로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저수지 준설 후 생긴 웅덩이를 제대로 메우지 않아 피서객이 익사한 사고에서, 법원은 관리공단의 관리 책임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어린이가 놀이방에서 다쳤을 때 놀이방 주인과 보험사(공제) 모두 배상 책임이 있지만, 보험사(공제)는 계약된 보험(공제) 한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6세 어린이가 수영장 성인 구역에 빠져 사지마비 등의 중상을 입은 사고에서, 법원은 성인 구역과 어린이 구역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수심 표시도 미흡했던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 수영장 관리 공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부모의 감독 소홀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지만, 공단의 책임을 면하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법률
놀이시설 사고 발생 시 119 신고 및 응급처치 후 관리주체에 신고하고,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보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