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사건번호:

95다35722

선고일자:

199511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사고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노임액이 인상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농업노동자의 일실이익 손해액 산정 방법 나. 불법행위 피해자가 법원의 명에 의한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 손해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농업노동자의 일실이익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고 후 사실심의 최종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이에 수입의 기초가 되는 노임액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노임 인상이 있기 이전까지는 사고 당시의 노임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그 이후에는 인상된 노임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 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나.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 민사소송법 제100조 , 제226조[소의이익]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0), 1991.2.8. 선고 90다16900 판결(공1991,961), 1995.7.14. 선고 94다51055 판결(공1995하,2797) / 나.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803 판결(공1987,632), 1987.6.9. 선고 86다카2200 판결(공1987,1135)

판례내용

【원 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 상고인】 백마교통주식회사 (변경전 상호:백마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5.7.6. 선고 94나25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 및 기치료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 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농업노동자의 일실이익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고 후 사실심의 최종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이에 수입의 기초가 되는 노임액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노임 인상이 있기 이전까지는 사고 당시의 노임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그 이후에는 인상된 노임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1.2.8. 선고 90다1690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래 원심 최종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성인남자의 농촌일용노임이 계속하여 인상되었고, 원고는 원심에서 위와 같이 인상된 노임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음이 명백한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무렵인 1990.4월경의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일실수입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가동능력을 100%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한편 원고의 정신적장애로 인한 퇴행적 행동규제 등을 위하여 원고에게 기대여명까지 성인남자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 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지급한 치료비 금 2,173,750원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치료비손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용한 치료비 가운데 일부는 원심법원이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함에 따라 그 감정을 받기 위하여 위 병원에 지출한 비용임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 및 기치료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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