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사건번호:

96도2022

선고일자:

1996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뇌물로 받은 금원을 예금하였다가 뒤에 같은 금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가액의 추징 여부(적극)

판결요지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50 판결(공1985, 1370),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021 판결(공1987, 273)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6. 7. 12. 선고 95노18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도2461 판결, 1985. 9. 10. 선고 85도1350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김삼정이 원심 공동피고인을 통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금 1억 원을 뇌물의 취지로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와 같이 제공하였던 금 1억 원이 그대로 위 피고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이 임의로 위 금원을 위 원심 공동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분산 입금시켜 두었다가 1994. 3. 10. 다시 위 피고인이 실경영주로 있던 공소외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그 중 합계 금 9,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금 9,000만 원까지 추징을 명한 제1심의 조치는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금 1,041,666원만의 추징을 명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1항에서 판단한 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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